국외여행 특별약관
[원피크 여행 상품]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특별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국외 지출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피크 여행 상품] 상품은 여행출발 확정 후 현지 숙박과 차량 비용 등을 선납하여 진행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원피크 여행 상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는 [일반 취소 수수료 규정] 외에 [특별약관적용]에 해당합니다.
- 여행 출발 확정 후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 외에 선납한 일부비용 중 환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수수료 및 예약변경 수수료 규정
[원피크 여행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 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항공권 발권 후 ~ 30일 전까지 통보 시 : 40만원 배상
- 여행 출발일 29~22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일 21~15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 여행 출발일 14~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 요금의 70% 배상
- 여행 출발일 7일 전 : 환불 불가
※당사의 귀책 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전액 환불 처리
■ 본 특약 규정은 하기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①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② 질병 등의 사유로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임신, 사고 등)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