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지 트레킹 4일

빅토리아 피크 ∙ 드래곤스백 ∙ 란타우피크


야경의 도시에서, 트레킹의 도시로!

원피크의 가장 가벼운 해외 트레킹 여정


🌃 빅토리아 피크 루가드로드 야경 트레킹

🐉 홍콩 대표 트레일 : 드래곤스백 & 란타우피크

🥢 섹오 해변부터 소호, 침사추이까지 미식 여행

🏨 5성급 호텔 3연박, 번거로운 이동은 그만!


낮은 산에서, 밤은 도시에서.

완벽한 균형의 홍콩을 원피크와 함께 걸어보세요!


적당한 여행 대신, 완벽한 여정을 고집합니다

원피크가 다른 여행사와 다른 이유, 가격 그 이상의 가치에 있습니다. 엄선된 숙소와 식사, 전문 산악 자격을 갖춘 인솔자와 함께 차원이 다른 아웃도어를 경험하세요.

Highlight

CNN선정 아시아 최고 트레킹 드래곤스백 부터

해발 934m 란타우 피크 등반 후, 빅부다와 함께하는 시간

세계 최고의 별빛 산책 빅토리아 피크 야경 하이킹

골목마다 홍콩이 살아있는 여유로운 시티 투어부터

네온사인이 물드는 홍콩의 밤거리까지

Schedule

11월 19일 (목) ~ 11월 22일 (일)

[정원7명]

12월 24일 (목) ~ 12월 27일 (일)

[정원7명]

1월 14일 (목) ~ 1월 17일 (일)

[정원7명]

Flights

  • 항공권 미포함
    본 여행은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발권하셔야 합니다. 출발 확정 시 가장 적합한 항공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출발 확정 후 발권
    항공권은 반드시 당사의 '출발 확정' 안내를 받으신 후 발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확정 전 임의 발권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항 미팅
    미팅은 여행 1일차 오후 1시,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1터미널 L5 도착층(중앙 맥도날드 앞)에서 진행되오니 미팅 시각 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Moment

🌃 빅토리아 피크 야경 산책!

줄 서는 전망대 대신, 걸어서 만나는 홍콩!
일몰과 야경을 한 번에, 원피크가 고른 타이밍

관광객이 줄지어 선 전망대 대신, 빅토리아 피크 중턱을 두르는 루가드로드를 걷습니다. 해 질 무렵 출발해 붉게 물드는 하늘이 하나둘 불 켜지는 스카이라인으로 바뀌는 순간을 걸으며 만납니다.

도착 당일에도 부담 없는 3.5km 평지 산책로라, 홍콩의 첫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됩니다.

⛰️ 드래곤스백 & 란타우피크 트레킹!

바다 능선부터 구름 위 정상까지!도심에서 30분, 이렇게 가까운 해외 트레킹

빌딩 숲을 벗어나 30분이면 바다를 끼고 걷는 능선, 드래곤스백이 시작됩니다. 타임지가 '아시아 최고의 도심 트레일'로 꼽은 길답게,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산이 펼쳐지는 절경이 이어집니다.

다음 날은 홍콩 제2봉 란타우피크(934m)에 올라 남중국해와 섬들을 발아래 둡니다. 긴 하산길은 옹핑 360 케이블카가 대신하니, 등산 초보도 가장 좋은 구간만 즐길 수 있습니다.

🥢 산에서 내려오면 미식 여행 시작!

낮은 산에서, 밤은 도시에서

바닷가 식당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점심, 소호 골목의 감각적인 다이닝, 침사추이에서의 만찬까지. 땀 흘린 뒤에 먹는 홍콩은 더 맛있습니다. 하루의 트레킹을 마치고 호텔에서 가볍게 씻은 뒤, 저녁이면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로 나섭니다.

산의 상쾌함과 도시의 활기를 하루에 모두 누리는 것, 홍콩 트레킹만의 특별함입니다.

🏨 짐은 한 번만, 5성급 호텔 3연박!

매일 숙소를 옮기지 않는 여유로운 트레킹

세 밤 모두 홍콩섬 완차이의 5성급 호프웰 호텔에 머물며, 매일 가벼운 데이팩만 메고 트레일로 나섭니다.

MTR 완차이역에서 도보 3분, 호텔과 연결된 쇼핑몰과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춰 트레킹 후 저녁도 여유롭습니다.

Leader

클라라 | 아웃도어 디렉터

이은진 @aah._volia
산 삶 사람 그리고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처음, 두렵고도 겁이 나는 시작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즐겁게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력

  • 2026년 일본 Northern Alps Nishihotaka
  • 2025년 유럽Tour du Mont Blanc(TMB)
  • 2025년 홍콩 Lantau Trail & MacLehose Trail
  • 2024년 미국 Wonderland Trail
  • 2024년 호주 Overland Track
  • 2024년 네팔 Annapurna Round Trek

자격 및 수료

  •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 코오롱등산학교 수료(정규/설상/해외장하)

Stay

[3연박] 호프웰 호텔⭐️⭐️⭐️⭐️⭐️

세 밤을 연박하는 호프웰 호텔은 홍콩섬 완차이 언덕에 자리한 대형 5성급 호텔로, MTR 완차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이고 홍콩 파크와 센트럴도 가까워, 트레일과 도심을 오가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로비 바와 인하우스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과 연결된 호프웰 몰에서 간단한 쇼핑과 식사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Trekking

1일차 : 빅토리아 피크 루가드로드 산책

피크타워 → 루가드로드 → 할렉로드

이동 거리 약 3.5km, 평지 산책로, 1시간 소요


빅토리아 피크의 중턱을 두르는 평탄한 산책로입니다. 고층 빌딩의 스카이라인과 항구가 한눈에 들어오며, 해 질 무렵 하나둘 불이 켜지는 세계 3대 야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2일차 : 드래곤스백 트레킹

토테이완 → 섹오피크 → 빅웨이브베이

이동 거리 약 8km, 4시간 소요


용의 등뼈처럼 굽이치는 능선을 따라 걷는 홍콩의 대표 트레일입니다. 초반 숨찬 오르막만 지나면 완만한 능선과 내리막이 이어지고, 트레일의 끝 빅웨이브베이 해변에서 발을 담그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3일차 : 란타우피크 정상 트레킹

파쿵아우 → 란타우피크 정상 → 옹핑

이동 거리 약 4.5km, 최고점 934m, 4시간 소요


홍콩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정상까지 돌계단 오르막이 꾸준히 이어지지만, 하산은 옹핑 360 케이블카가 대신해 초보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3박 4일inclusive
원피크 리더 인솔
원피크 리더 인솔

전 일정 동행

홍콩섬 중심가 5성급 호텔 3연박
홍콩섬 중심가 5성급 호텔 3연박

2인 1실 기준, 호텔 조식 포함

옥토퍼스 카드(일정 내 모든 교통비)
옥토퍼스 카드(일정 내 모든 교통비)

전 일정 대중교통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철도, MTR, 버스, 페리, 피크트램 등)

옹핑 360 케이블카 탑승권
옹핑 360 케이블카 탑승권

란타우피크 하산 시 이용

일정 내 식사
일정 내 식사

4일차 자유 일정의 점심 식사 제외

모든 식사(호텔 조식, 석식, 현지식 등)

해외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스포츠 여행자 공제 | 해외, 고급형, 등산 포함

미포함사항

왕복항공권은 상품에 포함되지 않으니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국제선 왕복 항공권
국제선 왕복 항공권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IN-OUT, 개별 발권
미팅 시간에 늦을 경우, 일정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등산 장비
개인 등산 장비
1인실 사용 요금
1인실 사용 요금
개인 경비
개인 경비
일정 외 식사 및 음료 / 자유 일정 / 쇼핑 / 로밍 등

상세일정

Day 1 인천 > 홍콩 > 빅토리아 피크

중식 불포함 | 석식 호텔식

숙박 호텔 호프웰 (2인 1실)


  • 13:00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미팅
  • 공항 → 센트럴 : 공항철도(AEL) 25분
  • 호텔 체크인 및 정비
  • 호텔 → 빅토리아 피크 : 버스 50분
  • 루가드로드 한 바퀴 : 트레킹 3.5km, 1시간
  • 18:15 루가드로드 일몰 & 빅토리아 하버 야경 감상
  • 호텔 저녁 식사 후 휴식

홍콩 트레킹의 첫 무대는 빅토리아 피크입니다. 도착 당일에도 부담 없는 평지 산책로를 걸으며, 해 질 무렵 하나둘 불이 켜지는 스카이라인으로 여행의 첫날을 엽니다.

Day 2 드래곤스백 > 섹오 비치 > 센트럴 소호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현지식

숙박 호텔 호프웰 (2인 1실)


  • 호텔 조식 후 출발
  • 호텔 → 토테이완 : MTR & 버스 1시간
  • 토테이완 → 섹오피크 → 빅웨이브베이 : 트레킹 8km, 4시간
  • 섹오 바닷가 태국 식당에서 점심 식사
  • 섹오 → 호텔 복귀 및 휴식
  • 16:00 센트럴 소호 & 올드타운 산책
  • 18:00 소호 골목 다이닝 저녁 식사

드래곤스백은 초반 숨찬 오르막만 지나면 완만한 능선과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능선 구간은 그늘이 거의 없으니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와 물 1L 이상을 꼭 챙겨주세요!

[여행지] 센트럴 소호 & 올드타운

홍콩섬의 심장 센트럴에서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소호는 오래된 골목과 감각적인 갤러리, 루프탑 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홀리우드 로드의 골목을 거닐며, 트레킹 뒤에 만나는 홍콩의 또 다른 얼굴을 만끽해 보세요.

Day 3 란타우피크 > 옹핑 360 > 침사추이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현지식(만찬)

숙박 호텔 호프웰 (2인 1실)


  • 센트럴 선착장 → 무이오 : 페리 쾌속선 40분
  • 무이오 → 파쿵아우 : 버스 30분
  • 파쿵아우 → 란타우피크 → 옹핑 : 트레킹 4.5km, 3~4시간
  • 옹핑 빌리지 도착 및 점심 식사
  • 옹핑 → 통충 : 옹핑360 케이블카 25분
  • 통충역 → 호텔 복귀 및 휴식
  • 18:00 침사추이 만찬 및 자유 일정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 정상 부근은 바람이 강하고 안개가 자주 끼니 방풍 자켓을 꼭 챙겨주세요. 내리막 돌계단에서는 스틱을 적극 활용하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여행지] 옹핑 빌리지

란타우섬 고원에 자리한 옹핑 빌리지는 거대한 청동 좌불 티엔탄 대불과 포린 사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란타우피크 정상에서 내려다본 대불을 직접 만나고, 여유로운 점심 후 케이블카에 올라 바다 위를 가로질러 내려옵니다.

Day 4 홍콩 > 인천

조식 호텔식 | 중식 불포함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자유 일정 및 개별 점심 식사(불포함)
  • 개인 항공 스케줄에 맞춰 공항 이동 및 개별 출국
  •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산과 바다, 도시를 모두 걸은 홍콩에서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남은 시간은 원하는 속도로 자유롭게 즐기신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Q. 혼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A.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피크 여행 참가자의 70% 이상이 1인 신청자입니다. 걷는 걸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금세 친해지며, [홍콩 이지 트레킹]은 최대 7명의 소수 정예라 인솔자가 소외되는 분 없이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 드립니다. (숙박 이용 시 성별에 맞춰 방을 배정해 드립니다.)

Q. 등산 초보도 가능할까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8km, 약 4시간 내외의 트레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높은 란타우피크(934m)도 하산은 옹핑 360 케이블카로 대신합니다. 다만 란타우피크는 돌계단 오르막이 꾸준히 이어지니 편한 등산화와 스틱을 권장합니다. 전문 인솔자가 페이스를 맞춰 리드해 드리니 부담 없이 도전해 보세요!

Q. 항공권이 불포함인가요? 어디서 만나나요?

A. 본 여행은 현지 미팅 기준의 여행으로 항공권은 불포함입니다. 원하시는 항공편이나 개별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항공권 예매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일정에 맞는 항공편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출발 미팅 장소 :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제1터미널 L5 도착층 중앙 맥도날드 앞 (1일차 13:00)

Q.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하나요?

A. 매일 같은 호텔에 머물기 때문에 트레킹 중에는 가벼운 데이팩만 메고 다니시면 됩니다. 편한 등산화와 스틱, 가벼운 바람막이,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물 1L 이상, 보조배터리를 추천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태풍·호우 경보, 교통 통제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피크 인솔자가 현장 상황을 판단해 대체 코스나 일정 조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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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안내 사항

국외여행표준약관

1조(목적)
이 약관은 원피크(이하 여행사)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수수료 (판매가의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원피크(이하 여행사)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 여행 알선수수료(판매가의 8%)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4-4호)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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